학회회칙 REGULATION
한국해사법학회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
한국해사법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한국해사법학회』(韓國海事法學會,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라 칭한다.
제2조(본부 및 지부)
이 학회의 본부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기타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학회는 국제해양법, 해양형법, 해상노동법, 국제해사협약, 해상법, 해상운송법, 해상보험법 등 국내ㆍ외 해사법 분야의 연구와 발표 및 산학연관 간 협력을 증진시켜 학문의 발전은 물론 국제관계의 수립·유지·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영유권, 해양경계획정 등 국제해양법분야의 연구 및 조사
2. 해상운송, 해상보험 등 해사사법 분야의 연구 및 조사
3. 국제해사협약 및 관련 국내 해사법규 분야의 연구 및 조사
4. 학회지 및 관련 전문 서적 발간
5.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개최
6. 해사법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자문 및 정책 건의
7. 이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산학연관과의 협력
8. 기타 이 학회의 목적에 상응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이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해사법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을 교수 또는 연구하는 자
2. 정부기관에서 해사법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3.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 등 법률전문가
4. 대학원 박사과정의 연구자
5. 기타 관련기관 및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한 자
제7조(학생회원)
.학생회원은 해사법학 및 기타 관련 분야의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해사법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8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이 학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일반회원 및 단체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기타 이 학회가 주체하는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학생회원은 회비를 면제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회지 논문 게재 및 학회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학회지의 수령을 원할 경우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가입, 제명, 징계)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회칙 제19조의 직무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 학회의 회원이 학회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1조(명예회원, 명예회장, 고문 등)
① 이 학회는 해사법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저명인사를 직무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이 학회는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직무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고, 명예회장은 현직에 재직중인 자로 한한다.
③ 명예회원, 명예회장, 고문은 총회, 이사회 및 직무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50인 내외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후 차기 임원이 선출시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학회의 회계 및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직무이사 등의 임명)
① 회장은 이사 중에서 재무․총무․기획․연구․국제․섭외․편집의 직무를 담당할 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 학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담당할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6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직무이사회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 및 임시총회)
① 이 학회는 매년 회계연도 말로부터 3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연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총회는 이 회칙이 정하고 있는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총회는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칙의 제․개정,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사업 및 예산, 결산승인, 기타 학회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이 회칙의 규정과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이를 위한 세칙의 제정 및 개폐를 한다.
④ 이사회는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예산 및 운영, 결산안, 회칙의 제․개정안 제출, 총회에 제출할 사항, 회원의 제명 등 징계 관련 사항,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이사회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 등으로 회장에게 해당회의에서의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 대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9조(직무이사회)
① 직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직무이사로 구성한다.
② 직무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직무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직무이사회는 회원, 명예회원, 명예회장, 고문의 자격을 심의․의결한다.
④ 직무이사회는 기타 이 학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직무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회장은 이 학회의 총무, 연구, 사업, 섭외업무 등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 및 분과위원장은 해당 직무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약간명씩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학회지 및 편집위원회
제21조(학회지 발간)
① 이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Maritime Law Review)로 한다.
② 이 학회는 매년 3회(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위 제1항의 학술지를 발간한다.
제22조(편집위원회)
①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장 회 계
제23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사업수입, 재정수입,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제24조(입회금 및 회비)
이 학회의 입회금,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전년 3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기 타
제26조(회계감사)
이 학회의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기타규정 적용)
이 학회의 학술상포상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사법학회 학술상포상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28조(기타사항)
이 학회의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회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