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모 PAPER

학술포상규정

한국해사법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집에 투고하실

논문을 집필하실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제 1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을 한국해사법학회 학술상이라고 한다.


제 2조

목적

본 상은 한국해사법학회가 목적으로 하는 연구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연구논문 및 저서의 저자를 표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수상범위 및 자격

수상후보자는 본회의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해사법연구」 에 발표한 논문의 저자 및 한국해사법학회의 회원에 의해 저술된 저서의 저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 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의 회원 또는 이사회로부터 추천된 자 이어야 한다.


제 5조

추천서류 등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본회내 학술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발표논문의 게재지 권, 호, 페이지, 수상대상 논문명, 후보자 성명, 소속 

3. 저서의 제목, 출판사, 후보자 성명, 소속


제 6조

수상자의 선정 등

①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해사법학회 내에 학술상심사위원회를 구성 하며, 심사위원은 매년 학회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학회장에게 이를 추천한다.

③ 심사위원장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예정자는 학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④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연도의 포상은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조

학술상심사위원회

학술상심사위원회의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 8조

시상

학술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韓國海事法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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