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모 PAPER

편집위원회규정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은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사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해사법연구」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7인


제3조 

[논문심사 등]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논문의 심사기준은 별지 1의 「한국해사법학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상의 기준에 따른다. 

③ 편집위원장은 「한국해사법학회 논문심사 종합보고서」를 수령한 후 별지 2의 「한국해사법학회 논문심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결과통보]

편집위원장은 「한국해사법학회 논문심사 종합보고서 」를 수령한 후 별지 2의 「한국해사법학회 논문심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준수의무]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한다.

韓國海事法學會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 한국해사법학회


Tel. 051-410-4808 | Fax. 051-410-4808
Addr.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관 2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