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모 PAPER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은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사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해사법연구』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및 자격]
①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논문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지에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이어야 한다.
제3조2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 접수, 심사 진행, 심사결과 판정 및 결과 통보 등 『해사법연구』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을 통하여 수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심사 등]
①논문의 심사기준은 별지 1의 『한국해사법학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상의 기준에 따른다.
②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논문에 대하여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등]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
[심사결과통보]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무]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