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모 PAPER
한국해사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은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사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해사법연구」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7인
제3조
[논문심사 등]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논문의 심사기준은 별지 1의 「한국해사법학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상의 기준에 따른다.
③ 편집위원장은 「한국해사법학회 논문심사 종합보고서」를 수령한 후 별지 2의 「한국해사법학회 논문심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결과통보]
편집위원장은 「한국해사법학회 논문심사 종합보고서 」를 수령한 후 별지 2의 「한국해사법학회 논문심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준수의무]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