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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 제3호 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 12001호․어선 제 809 만선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7호, 2011.3.8. 재결) -
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 12001호․어선 제 809 만선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7호, 2011.3.8. 재결) -
김인현(In-Hyeon Kim) 2013.11.30
한국해사법학회 / 해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 2013 / 83-102 (20 pages)
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 12001호․어선 제 809 만선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7호, 2011.3.8. 재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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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 12001호․어선 제 809 만선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7호, 2011.3.8. 재결) -
김인현(In-Hyeon Kim)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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