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신청 ADMISSION
우리나라 해사산업과 국제 해사관계를 이끌어갈 한국해사법학회에 가입하세요
회원
한국해사법학회 회원은 일반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해사법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을 교수 또는 연구하는 자
2. 해양수산부 또는 기타 정부기관에서 해사법 밑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3. 판사·검사· 변호사·군법무관 등 법률전문가
4. 대학원 박사과정의 연구자
5. 기타 관련기관 및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한 자
학생회원은 해사법학 및 기타 관련 분야의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해사법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단체회원은 학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가입절차
회원가입은 본 학회 소정의 입회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