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신청 ADMISSION

가입안내

우리나라 해사산업과 국제 해사관계를 이끌어갈 한국해사법학회에 가입하세요


회원

한국해사법학회 회원은 일반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해사법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을 교수 또는 연구하는 자

2. 해양수산부 또는 기타 정부기관에서 해사법 밑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3. 판사·검사· 변호사·군법무관 등 법률전문가

4. 대학원 박사과정의 연구자

5. 기타 관련기관 및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한 자


학생회원은 해사법학 및 기타 관련 분야의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해사법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단체회원은 학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가입절차

회원가입은 본 학회 소정의 입회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정한다.

韓國海事法學會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 한국해사법학회


Tel. 051-410-4808 | Fax. 051-410-4808
Addr.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관 2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