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REGULATION

연구윤리규정

한국해사법학회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

한국해사법학회

연구윤리규

한국해사법학회(이하 ‘학회’라 함)는 국내ㆍ국제 해사관계의 법률연구와 발표, 해사분야의 연구지원 및 산관학연간 협동을 증진시켜 법과 정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해사산업 및 국제 해사관계의 수립ㆍ유지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학회 연구윤리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저자의 윤리규정


제1조(일반적 윤리규정)

①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 해사관계 법률과 한국 해사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표절)

① 논문의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고의적으로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의 출처를 명시하고 또한 여러 차례 참조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② 표절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으로 활용하는 경우나,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제3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논문의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4조(편집위원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논문의 취급)

편집위원은 학회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을 피해야 함은 물론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저자로부터 이의가 제기가 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8조(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9조(심사원칙)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0조(심사결과기술)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1조(비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목적)

한국해사법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되었을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와 운영)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논문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① 표절 또는 중복게재 논문제출자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②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논문은 본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③ 한국해사법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 또는 중복게재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표절 또는 중복게재 사실을 공시한다.  ④ 표절 또는 중복게재 논문제출자의 소속기관에 사실을 통보하며, 일련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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