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 대신 배를 타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인구 감소로 2020년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구도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돼 현행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의 상당 부분을 현역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요원과 유사한 승선근무예비역도 인원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지난달 20일 개최한 실무자 협의회에서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감소로 현역 자원 줄자
국방부, 대체복무 감축 통보
해기사 지원 유인책 사라져
한국해양대·업계 거센 반발
해양 산업 침체 부채질 우려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비상시 전략물자 수송 등에 필요한 해기 인력 동원과 필수·지정 선박의 운항요원 확보를 위해 시행됐다. 해기사 인력들이 군 복무를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배를 타게 하는 제도인데, 소집 기간 5년 내에 3년을 승선해야 소집이 해제된다. 또한 만 40세까지는 예비역으로, 제4군 수송부대로 편입된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1993년부터 시행된 산업기능요원에 일부 포함돼 있다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승선근무예비역 개편 관련 대응회의'를 열어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윤철 한국해양대 해사대학장은 "해기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해양수산계 고교나 해양대로 오게 하는 큰 유인책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라며 "이 제도가 축소거나 폐지되면, 가뜩이나 기피하는 해기사 직군에 우수한 인력이 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장은 "이는 곧 해양산업 전반의 침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엄밀히 말해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상으로도 다른 대체복무요원제와는 다른 제도여서 형평성 논리에 따라 함께 줄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와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원과 필수·지정 선박 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기사 숫자가 약 5000명인데 그러려면 승선근무예비역 숫자가 최소한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은 1000명이었고 이 중 826명이 외항선 선원으로 근무했다. 내항선은 105명, 원양어선은 59명, 근해어선은 10명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뿐 아니라 대체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의 인원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애초 지난해 6~7월께 감축 또는 폐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협의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졌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 상황이나 국민적 공감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축소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장기적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산업기능 요원이 60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공중보건의 2000여 명이었다. 전환복무에 편성된 인원은 의무경찰이 1만 4806명으로 가장 많고 의무해경이 1300명, 의무소방원이 600명이었다.
2017년 1월 12일
국방부가 군 복무 대신 배를 타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인구 감소로 2020년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구도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돼 현행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의 상당 부분을 현역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요원과 유사한 승선근무예비역도 인원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지난달 20일 개최한 실무자 협의회에서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감소로 현역 자원 줄자
국방부, 대체복무 감축 통보
해기사 지원 유인책 사라져
한국해양대·업계 거센 반발
해양 산업 침체 부채질 우려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비상시 전략물자 수송 등에 필요한 해기 인력 동원과 필수·지정 선박의 운항요원 확보를 위해 시행됐다. 해기사 인력들이 군 복무를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배를 타게 하는 제도인데, 소집 기간 5년 내에 3년을 승선해야 소집이 해제된다. 또한 만 40세까지는 예비역으로, 제4군 수송부대로 편입된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1993년부터 시행된 산업기능요원에 일부 포함돼 있다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승선근무예비역 개편 관련 대응회의'를 열어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윤철 한국해양대 해사대학장은 "해기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해양수산계 고교나 해양대로 오게 하는 큰 유인책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라며 "이 제도가 축소거나 폐지되면, 가뜩이나 기피하는 해기사 직군에 우수한 인력이 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장은 "이는 곧 해양산업 전반의 침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엄밀히 말해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상으로도 다른 대체복무요원제와는 다른 제도여서 형평성 논리에 따라 함께 줄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와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원과 필수·지정 선박 운항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기사 숫자가 약 5000명인데 그러려면 승선근무예비역 숫자가 최소한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은 1000명이었고 이 중 826명이 외항선 선원으로 근무했다. 내항선은 105명, 원양어선은 59명, 근해어선은 10명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뿐 아니라 대체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의 인원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애초 지난해 6~7월께 감축 또는 폐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협의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졌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 상황이나 국민적 공감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축소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장기적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산업기능 요원이 60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공중보건의 2000여 명이었다. 전환복무에 편성된 인원은 의무경찰이 1만 4806명으로 가장 많고 의무해경이 1300명, 의무소방원이 600명이었다.
2017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