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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신문] "해사사건 항소심 해사법원이 전담해야"

관리자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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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아시아권 해운·금융·법률 등 해운지식 서비스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사전문법원 설립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11일 정책콘서트에서 "해사소송 등 법률분쟁을 전담할 해산전문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올해 대선공약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이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갔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해사법원 도입 추진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부산판례연구회 2015년 송년발표회에서 정영석 해양대 교수가 '중국의 해사소송제도와 해사법원 설립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는 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부산유치'를 주제로 시민단체·국회의원·유관기관·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김태운 한국해사법학회 회장(동의대 교수)은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중국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해사법원제도를 예로 들며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사법절차는 현장에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국내 최대 항만이자 물류중심지인 부산이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해사분쟁은 해사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점에서 부산대·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양대 해사법학부 등에서 해사법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부산이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윤철 해양대(해사대학) 교수는 "국내 해사사건은 민사재판을 통해 사법적 해결을 하고 있으며 해양안전심판, 중재, 알선 등의 행정적·제도적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보완하고 있지만 그 대상범위가 협소해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사사법상의 분쟁은 중재 대상이 되지만 해사공법상의 분쟁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최근 10년간 238건의 중재판정사례를 조사한 결과, 해사관련 분쟁은 11건에 불과하고, 이 11건 모두가 해사사법상의 분쟁이었다. 여기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보이는 중재 또한 단심제여서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해사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재 내지는 사법재판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연간 3000억 원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문학 변호사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1심 사건은 해사사건을 관할해온 법원들도 재판권을 가지되 해사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추가관할을 인정하고, 2심(항소심)은 해사법원이 전담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해사법원도 관할하도록 하자고 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단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사사건을 접할 수 없는 대전고법이 관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승윤 부산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방발전 차원에서 사법권 분배도 이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 전문화에 걸맞게 해사법원은 반드시 고등법원급으로 부산에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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