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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신문] 한국해사법학회와 한국선장포럼 업무협약 체결

김영지
2026-09-21
조회수 15

한국해사법학회와 한국선장포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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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 연구와 선박운항 현장 전문성을 연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공동연구와 해양사고 공동분석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관련 협력 추진

 

한국해사법학회(회장 김진권)와 사단법인 한국선장포럼(대표 이귀복)은 2026년 9월 17일 오전 11시 한국선장포럼 회의실에서 해사법과 선박운항·해양안전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한국선장포럼의 이귀복 대표, 장문근 기술위원, 최계열 기술위원과 한국해사법학회의 김진권 회장, 전영우 고문, 진호현 총무이사, 이창희 총무이사, 윤귀호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양 기관 대표는 협약서에 서명한 뒤 향후 공동사업과 전문가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해사법학회의 법률·학술 전문성과 한국선장포럼의 선박운항·해양안전 분야 현장 경험을 연계해 해사법제와 해사산업의 발전 및 해양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비해 해사법률 전문가와 선박운항·해양안전 전문가 사이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 선박운항, 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분야의 공동 조사와 연구

해양사고, 해사판례 및 해양안전심판 재결사례의 법률적·해기적 공동 분석

안정적 정착과 해사사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자문 및 전문가 교류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와 정책 제안

국제 해사현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대응방안 마련

·세미나·전문교육의 공동 개최와 자료·정보 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구체적인 협력사업은 양 기관의 실무협의를 통해 정한다. 양 기관은 첫 공동사업과 공동세미나 주제, 해사국제상사법원 관련 법률·해기 전문가 교류, 해양사고 판례와 재결사례의 공동평석 등을 후속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 출처: 해운산업신문

- 동일 내용 관련 보도  

• 기사 1

https://www.cargo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84609

• 기사 2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49

• 기사 3

https://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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