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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 연구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사법 연구 활성화와 사법정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학술교류 본격 추진

김영지
2026-07-15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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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사법학회 김진권 회장(왼쪽)과 사법정책연구원 이승련 원장(오른쪽)이 7월 6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해사법 분야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해사법학회(회장 김진권, 항해융합학부 교수)는 2026년 7월 6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대법원 산하 재판 및 사법정책 분야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과 해사법 분야의 연구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해사법 분야의 공동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국가 해사법제의 발전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이날 오후 1시 사법정책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협약 체결에 앞서 양 기관은 연구협력 확대와 공동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환담을 진행하였다. 이어 협약서 서명, 양 기관 대표 인사말,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이승련 원장을 비롯하여 이재욱 수석연구위원, 윤동현 기획연구위원, 박진욱 공보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해사법학회에서는 김진권 회장과 진호현 총무이사, 이창희 총무이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해사법 및 해양 관련 법제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학술세미나·심포지엄 등 공동 개최 ▲연구자료 및 학술정보의 상호 교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인적교류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자율운항선박(MASS), 친환경선박, 해상 사이버안전, 북극항로, 해사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해사환경 변화에 따라 해사법 분야의 법적·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사법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28년 해사법원 설립은 복잡한 국제 해사 분쟁과 첨단 기술이 적용된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사법정책과 해사법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양 기관의 협력은 국가 해사법제의 선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권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 해사환경 패러다임 전환속에서 해사법은 국가 해양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제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법정책연구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술연구는 물론 해사산업 정책 수립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해사법 분야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사법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축적한 전문성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와 정책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사법학회는 앞으로도 해사법 분야의 학술연구를 선도하고, 해운·조선·항만 및 해양산업 전반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와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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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해사법학회 관계자들이 7월 6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해사법 분야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출처 및 자료 제공 작성: 한국해사법학회


- 동일 내용 관련 보도:

   1)  해사신문: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347

   2) 쉬핑뉴스넷: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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