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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기고)]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돼야 하는 이유 / 김태운

관리자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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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국가 번영의 공간이면서 전쟁 승리 공간이며 자원의 보고이다.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모두 바다를 지배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오늘날 강대국들은 국가 차원의 해양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경쟁과 갈등이 증대함에 따라 각국은 해양문제를 핵심적 이익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해양을 활용한 국가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과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21세기 국제적·지역적 해양안보 환경과 북한 위협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종합적인 국가 해양전략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해양전략 수립과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평시 우리 국민의 전 세계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주요 해상 수송로에 분쟁이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주요 해상수송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해양안보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항행 중에 발생하는 선박충돌사건 등을 해사법원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해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마지막 항차에 해당하는 운송인의 양육의무, 양륙 후 인도 의무, 운송인의 지연손해, 계반비용, 포워드의 계약운송과 실제운송의 현실적 차이, 솔로터 차터의 청구 등을 무시하고 압류금지명령을 결정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한진해운이 쌓아놓은 무형적 재산으로 해운업계에서 가장 큰 영업상의 선점인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는 현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 신뢰 추락이라는 참담함을 우리는 겪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한다. 영국 미국 홍콩 중국 등 해양 선진국들은 모두 해사법원을 두고 있다. 해사분쟁의 현장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항행이나 선박 관련 사건사고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해사법원이 있어야 할 장소는 국제 항구중심 도시 부산이다.

 

선박이 있는 곳, 바다가 있는 곳, 항만이 있는 곳,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부터 분쟁 해결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의 변호사들도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의 발생점인 항구도시로 찾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다.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부산에 해양분쟁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해사법원의 설립은 당연하다. 부산은 바다가 있고 항만이 있고 전 세계 선박이 드나드는 국제 허브항이며 이른바 3포트를 구비한 완전한 국제 해양도시이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사고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이 있고, 우리나라 유일의 해양 전담 중점 검찰청인 부산지방검찰청이 있다. 또 해양범죄사건에 대한 제1차 수사기관인 남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해양경비안전서가 있으며, 해양 관련 산학연관 클러스터도 조성돼 있다.

 

부산에는 해사법률 전반의 전문학자와 법조인들이 운집해 있다. 특히 부산을 본부로 두고 해사공법과 해사사법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학술단체인 '한국해사법학회'가 활동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는 이미 해양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가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가 해양도시로서 국 단위의 전담조직을 갖추고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 관련 교육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해양금융기관, 연구기관, 해양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랫동안 영국 미국 등 외국에 의존해왔던 해사법률 관련 법률 서비스를 국내에서 담당함으로써 막대한 국부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축적해 최근 해운, 수산, 항만, 조선 및 기자재 산업의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로 삼기 위해 해양 관련 인프라가 완벽히 갖추어진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 차원에서도 재판관할권의 배분이 필요하며, 고등법원이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항구도시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영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의 유수 해사법원도 바다가 있는 항구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특허법원은 대전, 회생법원은 서울에 설립되었듯이 전문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은 역사적 소명이다.

 

2017년 4월 27일

 

한국해사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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