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NEWS
1. 회비납부 안내
2006년도 회비는 하기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분기 납부자 명단을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비 : 이사 및 단체회원 : 100,000/연
정회원 : 30,000/연
계좌번호 : 705-01-173041(수협/유명윤한국해사법학회)
2. 회비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용 서류 발급
본 학회는 2005년 말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결과
회원 여러분이 납부하신 회비 또는 기부금은 2006년도부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韓國海事法學會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 | 한국해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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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410-4658Addr.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관 222호
1. 회비납부 안내
2006년도 회비는 하기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분기 납부자 명단을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비 : 이사 및 단체회원 : 100,000/연
정회원 : 30,000/연
계좌번호 : 705-01-173041(수협/유명윤한국해사법학회)
2. 회비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용 서류 발급
본 학회는 2005년 말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결과
회원 여러분이 납부하신 회비 또는 기부금은 2006년도부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