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법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사법학회입니다.
본 학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학회는 1989년 창립 이후 우리나라 해사분야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학술적 자료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전국적 규모로 발전하였습니다.
본 학회의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회원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회비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회비로 학회지 발간 및 학술발표회 개최 등 학회의 사업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학회 연회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연회비 :
1) 일반회비
3만원
2) 임원회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3) 단체회비
10만원
2. 납부방법 :
1) 계좌번호 : 904-01-023281 (농협중앙회)
2) 예금주 : 한국해사법학회
3. 기타 :
1) 학회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해사법연구는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회비 납부시 성함을 필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무기명 입금 또는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님의 소속, 직책, 연락처, E-MAIL 등의 인적사항 변경시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사법학회
Tel : 051-410-4808
E-mail : kimlaw4808@gmail.com
Add :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관 222호
한국해사법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사법학회입니다.
본 학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학회는 1989년 창립 이후 우리나라 해사분야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학술적 자료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전국적 규모로 발전하였습니다.
본 학회의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회원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회비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회비로 학회지 발간 및 학술발표회 개최 등 학회의 사업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학회 연회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연회비 :
1) 일반회비
3만원
2) 임원회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3) 단체회비
10만원
2. 납부방법 :
1) 계좌번호 : 904-01-023281 (농협중앙회)
2) 예금주 : 한국해사법학회
3. 기타 :
1) 학회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해사법연구는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회비 납부시 성함을 필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무기명 입금 또는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님의 소속, 직책, 연락처, E-MAIL 등의 인적사항 변경시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사법학회
Tel : 051-410-4808
E-mail : kimlaw4808@gmail.com
Add :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관 2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