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INTRODUCTION

인사말

한국해사법학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일수록 해사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국해사법학회는 항상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해사법학회 회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해사법학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2022년 5월 20일 정기총회를 거쳐 한국해사법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해사법학회는 1985년 부산광역시에 본부를 둔 해사법 전문학회로 창립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1989년 창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후 매년 한차례 학술지를 발간하다가 현재는 연간 세 차례 발간을 하고 있으며, 2022년 4월에는「해사법연구」제 34권 제1호를 최신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해사법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연구재단 평가를 통과한 등재학술지라는 점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학회를 이처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신 최석윤 전 회장님의 노고와 희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석윤 전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해사법학회는 국제해양법, 해양형법, 해상노동법, 국제해사협약, 해상법, 해상운송법, 해상보험법, 해사정책 등 국내외 해사법 분야의 연구와 발표, 산·학·연·관 간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며, 해사법률분야와 해사기술분야의 연구를 제공하는 고도의 융·복합 전문 학회이고, 대한민국 유일의 해사법률과 해사기술이 융합된 전문 학회로서, 국내외 해사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바탕으로 산· 학· 연· 관에게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학술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울산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변호사회, 아태해사중재원,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기사협회,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사법학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해양전담 판사, 검사, 변호사, 해양경찰은 물론 해양수산공무원, 공공기관 전문가, 도선사, 해기사, 선급협회 검사원, 해운회사 종사자 등 각계각층에서 약 500명의 전문 종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계와 해운업계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율운항선박과 해양안전 및 보안 등 대내외적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학회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국해사법학회 회원여러분, 아무쪼록 한국해사법학회와 해사법분야의 학문적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양강국 재건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한국해사법학회장    



Tel. 051-410-4808 | Fax. 051-410-4808
Addr.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관 222호